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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그 성격이 무엇이고, 그 보상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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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20-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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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의 성격은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이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이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50%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무는 주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 12시간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무라 하더라도 일 8시간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이면서 연장근무에 해당하기에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한도인 주12 시간안에 포함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②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휴일로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 며, 휴일근무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해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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