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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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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9회 작성일 20-03-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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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유급휴 가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5일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부여의 1일 기준 시간은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바, 연간 연차휴가일수/시간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예시: 주24시간 근무자의 연차휴가)

1일 평균근무시간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연차유급휴가(시간) : 4.8시간 * 15일 =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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