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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는 시행령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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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2,209회 작성일 17-06-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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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는 시행령에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업 제외즉시 이행하라!


      (http://www.hankookilbo.com/v/f1a820c61e404fd7b21953717156bdc2)


정부는 지난 18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이하로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전국 90만 사회복지사들은

 

심한 우려를 금하며 이를 규탄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7.8시간이며, 38%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준수하고 있지 못

 

하는 실정이다. 특히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생활시설의 경우 보통 2

 

대로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52.5시간이며, 53%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여전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

 

고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전근대적인 복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선

 

언에 불과하다. 더불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장시간 근로는 국민 복지서

 

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강  

요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 및 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상반되는 정책 기조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국 90만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사업에

 

속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돼 있는 것을 지적

 

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

복지종사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즉시 이행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근

 

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며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종으

 

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761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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