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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장미 기자회견 탄압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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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305회 작성일 17-09-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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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난 5, 광주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낮은 처우의 아픔을 장미로 평화롭게 표현했던 기자회견이 한순간에 불법적인 시위로 규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 3,000여명을 대표하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김용목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9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될 예정이다. 또한 공동대표인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김천수 회장과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김동수 회장도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기자회견 당일 참가자가 한번 구호를 외친 것이 집회에 해당하는데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공동대표들을 불러 조사를 했으며 김용목 대표는 한순간에 피의자가 되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집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당일 조용하고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적인 행태로 전락시켜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사회복지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심각한 감정노동 등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의 요구는 정당했으며, 모든 과정은 순탄하고 평화롭게 진행됐다. 이후 광주광역시와도 상호 간 원만하게 처우 개선 협상을 하였으며,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행사 이후 자신의 SNS에 평화롭고 조용했던 행사였다고 사회복지사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공동대표들의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00여명의 광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정당한 외침, 그것도 단 한번 구호를 외친 것을 한순간에 범죄로 규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강압적인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경찰의 수사를 정당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한 처사로 수긍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표명한다. 구호 한번 외친 것이 검찰에 기소되어 수사를 받을만한 중대한 범죄인지 다시한번 고려해주기를 요구하며 김용목 대표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201792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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