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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선거]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제15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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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21-11-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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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선거규정 개정에 따라
오늘 11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선거투표일 30일전까지) 이후 명부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일 15일 전 11월 16일(화)까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해주시면 검토하고 승인 후 선거인확정공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부누락 :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전 광주협회 소속 회원중 명부에 누락된 경우


선거인명부 확인 바로가기 : http://gjvote.wizone.kr/



★ 선거인 명부 확정과 관련하여 11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전 선거인 1명이 부산협회로 지회를 변경한 내용이 확인되어 선거규정 제13조(선거인명부 및 확정공고) 에 근거하여,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에 반영합니다. 


(당초) 1,203명 →    (변경) 1,202명(2021년 11월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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