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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4월 보수교육 안내(대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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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2회 작성일 23-03-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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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에 의거하여법정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다음과 같이 2023년도 3~4월 보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오니해당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가. 개설일자 : 2023. 3. 7.(목)부터 신청 가능

   나신청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 로그인희망강좌 수강신청교육비 결제

      무통장 입금의 경우 교육 신청 후 5일 이내 미입금 시 수강이 자동취소 됩니다.

   다. 일정 및 내용 : 붙임 자료 참조

   라교육비 : 56,000원 (광주은행 / 001-107-744490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마. 기타 : 56,000원 중 일부는 광주광역시에서 환급 지원될 예정입니다.
       1) 환급 대상자 : 광주 소재 사회복지법인/시설 사회복지사 (타 시·도 종사자 지원제외) 
       2) 환급 내용 :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 28,000원 지원

       3) 환급 방법 : 교육 수료 후 이수증, 통장사본을 광주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gasw.or.kr)

         [교육사업]-[보수교육비 지원]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환급일정 : 5월경 접수진행 예정 (보조금 지원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확정시 재공지 예정)

   바문의사항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담당자 (062-524-7934)

    

 

 

붙임  1. 2023년도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3~4월 보수교육(대면) 일정표 1.  

         2. 교육비 단체납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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