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사회복지관 2024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 회원기관소식 |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꿈나무사회복지관 2024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 회원기관소식

본문 바로가기

회원기관소식

  • HOME
  • 커뮤니티
  • 회원기관소식

꿈나무사회복지관 2024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호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3-12 13:54

본문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관 2024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골드커리어 네트워크" 사업의 참여기관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 "골드커리어 네트워크"

 ◎ 사업내용: 만 50세이상 70세 미만의 퇴직인력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2024년 5월~12월

 ◎ 참여기관선정 발표: 2024년 4월 12일

 ◎ 활동예정일: 2024년 5월 1일

 

2. 모집내용

 ◎ 공고 및 모집기간: 2024년 3월 12일(화) ~ 4월 1일(월) 10시까지

  모집대상: 참여기관 15개소

  참여기관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행정기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제외대상

  - 영리 목적의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의 기관이나 단체

  - 목적형태 등이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

  - 사회공헌 사업과 유사한 다른 부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 참여기관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참여자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 대상 기관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활동예정일: 2024년 5

  

3. 참여기관의 역할

 ◎ 전담자 지정

  - 참여기관은 기존 지원 가운데 참여자의 원활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회공헌 활동 실시

  - 참여자는 활동계획 및 활동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의 활동이 지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 사회공헌 활동 관리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참여자의 활동 사항(활동일자활동시간활동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참여기관은 참여자의 활동사진을 주기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하며운영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한다.

  - 월 단위로 기록한 활동 내역은 매월 말일까지 운영기관에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송부(지원금 신청서 동봉)하여야 한다.

  - 2024년 12월 활동실적내역 및 지원금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활동실비 및 활동 수당 등 정부 지원금 외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경비는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 참여기관의 경영 능력제고·공익적 사회서비스 제공 확산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한 활동 가능

 

3.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4년 3월 12() ~ 4월 1() 10:00

 ◎ 접수방법 방문우편접수, E-MAIL접수(ggum-namu@naver.com)

                   (파일명: 신중년사회공헌사업_참여기관_000)

  참여자선정 발표 : 2024년 4월 12일 ()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 담당자: 이정한 062-419-8044 


4. 신청서류

 ◎ 신중년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 신청서[서식1]

 ◎ 활동대상 기관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등)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