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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파견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목 적

사회복지종사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등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사업대상

대상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단,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등 소관 생활시설 우선)

  •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ㆍ재활시설, 한센ㆍ결핵시설,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자체는 지역특성 및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대상시설 조정 가능
  • 지자체 자체 사업은 본사업과 별도 분리 또는 보충적 운영방식에 따른 통합운영 가능

지원대상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 이하) 우선지원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아동복지시설(양육, 보호치료) 보육사(지역아동센터 포함)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지원사유

  • 휴가, 대체휴무, 직무교육, 보수교육, 경사, 조사, 병가, 종사자연수, 워크숍(외부), 출산(본인, 배우자)등

지원기간

  • 1인 1회 연속 5일 이내
  • 5일 이내 분할 사용 불가,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종사자들의 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연속적 이용 가능 (예 : A시설에 B종사자 2일 + C종사자 3일 합산 이용 가능(연속)
  • 5일 이하는 단기대체지원인력풀 활용 가능하나, 5일 연속이 우선 지원임
    (* 병가, 출산인 경우 센터와 협의 후 20일 이내 지원가능 : 공문제출 필수)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파견

운영체계